8월 1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베트남 국적 여성 도안 티 흐엉(30)이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정남 살해혐의로 재판받아 온 동남아 여성들의 유죄 가능성이 커졌다.
16일 일간 더스타 등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26·여)와 베트남 국적자 도안 티 흐엉(30·여)에게 변론에 나설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혐의와 관련해 ‘프라이머 페이시’(prima facie·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일단은 혐의가 입증된 것으로 간주하는 사건)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는 만큼 피고인들에게 자기 변론을 명령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북한인 용의자들간에 김정남을 “조직적으로” 살해하기 위한 “잘 짜여진 음모”가 있던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면서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정치적 암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를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티와 흐엉이 몰래카메라 촬영을 위한 ‘장난’(prank)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으나 이러한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변호인 측에 설명하라 명령했다.
특히 흐엉은 VX가 독극물인 줄 몰랐을 수는 있지만, 김정남의 얼굴에 VX를 바른 직후 화장실로 달려가 손을 씻는 행동을 보인 것을 두고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재판은 길면 수 개월 이상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 형법은 고의적 살인의 경우 예외 없이 사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는 만큼 유죄가 인정되면 피고인들은 교수형에 처할 수 있다.
시티와 흐엉은 작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