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272450)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운송사업 면허 유지 결정을 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회사는 “국토부가 면허 취소보다 유지하는 것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등기임원 재직 결격 사유가 해소된 점도 고려됐다. 다만 진에어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헝허가 제한 등 제재를 받았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회사는 “이 같은 제재 조치가 조기에 해제되도록 경영문화 개선대책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보리기자 bor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