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작년에 엔진 결함을 발견하고도 항공기를 무리하게 운행한 진에어에게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연합뉴스
진에어는 17일 국토교통부가 항공운송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입장 자료를 내고 “결정 취지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진에어 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국토부가 직원들의 염원대로 면허취소 처분을 철회했다”며 반겼다.
진에어는 지난 4월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부사장이 2010∼2016년 등기이사로 불법 재직한 사실이 알려지며 면허취소 위기에 처하자 다양한 경로로 구명 작업을 펼쳤다.
국토부가 진행한 두 차례 청문 과정에서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소명하는 한편 직원과 협력사 등을 통해 면허취소에 따른 부작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여론전을 벌였다.
진에어 노조도 국토부의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에 참석해 “면허취소는 직원과 가족 수천 명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며 면허취소 반대 목소리를 키웠다.
진에어는 국토부에 지난 14일 ‘경영문화 개선 방안’을 제출하며 기존과는 달라진 경영을 펼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현민 전 부사장 등 총수 일가의 ‘갑질’이 일상생활뿐 아니라 회사경영에서도 나타난다는 지적이 일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개선 방안에는 ▲ 의사결정 체계 정비 및 경영 투명화 ▲ 준법지원 제도 등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등의 내용이 적시됐다.
먼저 경영에서 최종 결재는 대표이사가 하고, 한진칼·대한항공 등 타 계열사 임원의 결재를 즉시 배제하겠다고 명시했다.
현행 분기 1회인 주주총회 소집과 대표선임 등을 위한 이사회 개최를 격월로 늘리고, 20억원 이상 신규 투자 등도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해 이사회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사외이사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을 배제하고, 사외이사 수를 이사회 과반으로 확대해 회사 주요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하겠다고 역설했다.
올해 10월까지는 준법지원인을 선임해 항공법령 등 준수 여부를 꼼꼼히 챙기고, 외부전문가와 익명 제보 등을 통한 준법경영을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추가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매년 임원에 대한 보직 적합성 심사를 하고, 반기마다 리더십 평가 등을 통해 권위적이고 상명하달식 문화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직원들의 복지와 불만 대응 등을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인권침해 신고 등에 대한 익명성 보장, 조속한 내사, 조사단에 노조 위원 포함 등 조치도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진에어가 ‘갑질 경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일정 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등 수익 행위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에어가 제출한 경영문화 개선 방안이 충분히 이행되고, 경영이 정상화 됐다고 판단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혀 진에어가 개선 방안을 얼마나 신속히 이행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진에어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면허유지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국토부가 모순된 법을 억지로 적용해 직원 생계를 위협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또 “수천 명을 실직 위기에 몰아넣고도 비겁하게 숨어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무책임한 총수 일가는 사죄하고, 진에어 경영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