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딸 아이가 칭얼댄다며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연합뉴스
지적장애를 가진 친모는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7일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43)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80시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께 충북 단양 자신의 집에서 생후 4주 된 딸아이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남편 B씨는 아이들이 A씨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사실을 알고도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방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