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중 하나로 기존 편의점 근접거리에 다른 브랜드 편의점 출점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제빵·커피·치킨 등 다른 프랜차이즈도 비상이 걸렸다. 근접출점 제한이 편의점뿐 아니라 경쟁이 치열한 다른 프랜차이즈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을 놓고는 상생과 기득권 지키기 등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타사 브랜드 근접출점 제한을 다른 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진경 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파리바게뜨·뚜레쥬르, 개인제과점까지 빵집이 전국에 약 2만 개 있으며 커피전문점 브랜드까지 포함해 모든 식음료 매장이 무한 경쟁시대”라며 “(편의점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출점에 대한 거리 제한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맹본부는 대기업이지만 점주는 개인사업자인 만큼 지나친 경쟁을 줄이려면 근접출점 제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빵집은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어 출점 규제가 존재한다.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한 해 새로 출점 가능한 점포 수가 전년 말 점포 수의 2% 이내로 제한된다. 새로 점포를 내거나 재출점할 때는 인근 중소 제과점과 도보 500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가장 대중적 외식업종 중 하나인 치킨, 커피전문점은 따로 규제가 없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역효과만 일어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 커피전문점과 치킨집에 대해 각각 반경 500m·800m 이내 출점거리 제한을 두는 모범 규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2년 만에 접었다. 스타벅스·맥도날드 등 직영점 위주 외국계 업체가 매장 수를 늘린 탓이다. 커피전문점의 모범 규준이 사라질 때 다른 프랜차이즈에 대한 규준도 사라졌다.
한편 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을 놓고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제한 거리 기준은 업체들이 지난 1990년대 자율규약으로 삼았던 80m가 검토 대상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마트24 등 편의점 업계 후발주자들은 부담스럽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매출 잘 나오는 상권에 근접 출점이 제한되면 기존 편의점의 독점이 발생한다”며 “가맹계약 종료 후 브랜드를 전환할 때 점주가 권리금 장사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