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운영

전남도는 공공분야 갑질 행태를 뿌리뽑기 위해 온라인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센터에서는 갑질 피해신고 접수 처리는 물론 법률·심리 상담을 함께 실시하고 갑질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단계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공무원의 부당한 갑질을 겪은 도민은 누구나 전남도 홈페이지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도청 내부직원 간 갑질행위는 내부 통신망의 ‘갑질익명신고’ 배너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전남도는 구체적 정황 등이 드러나는 신고에 대해서는 심층조사를 통해 무관용 원칙 아래 엄중히 처분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사법기관에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