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의 집값 강세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이르면 이달 말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우선 이달 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추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은 전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으로 묶여 있으며 강남권을 비롯한 마포·용산·성동·영등포·노원구 등 11개 구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종로·동대문·중구 등은 투기지역 추가 지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투기지역 등의 지정을 통해 거래 및 대출, 세금 규제 강화만으로는 집값 상승 억제 효과가 크지 않다. 이에 최근 서울 집값을 견인하고 있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또 고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가능하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기준을 현재 2년 이상 거주에서 3년 이상 거주로 늘려 실수요가 아닌 투기적 주택 구매를 억제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및 일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부동산 시장은 안정 또는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결국 1주택이라도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건축 연한을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목동·노원 등이 여당 지역구임을 감안하면 현실화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신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예상액을 공개해 재건축 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