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국가공무원 7급 공채 1차 필기시험이 2021년부터 국어시험 대신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치르고, 한국사는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공무원시험에 떨어져도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호환성을 높여, 수차례 탈락해도 공무원 시험(공시)에 매달리는 경우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7급 공채 1차 시험은 ‘국어·한국사·영어검정시험’에서 ‘PSAT·한국사검정시험 2급 이상·영어검정시험’으로 바뀐다.
지난해부터 영어시험은 토익(700점), 토플(PBT 530점) 등의 영어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됐다.
PSAT는 암기지식이 아닌 이해력, 추론과 분석, 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삼성 GSAT와 LG 직업적합성검사, 현대자동차 HMAT 등의 적성검사나 공공기관의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유사하다.
인사처는 개편으로 수험생들의 국어·한국사 과목 수험 준비 부담을 줄이고, PSAT를 준비하면서 쌓은 역량과 한국사검정시험·영어검정시험 점수를 민간기업 취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7급 공채에 도입되는 PSAT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3개 영역별로 25문항, 시험시간 60분으로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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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는 내년 하반기에 문제유형을 확정·공개하고, 2020년에는 두 차례 모의평가를 할 계획이다.
PSAT는 2004년 5급 공채(외무)에 처음 도입돼, 현재는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5급과 7급 민간경력자채용 시험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인사처는 2021년부터 1차 시험만 개편하고, 2차 전문과목(헌법·행정법·행정학·경제학)시험, 3차 면접시험은 그대로 치른다.
다만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5급 공채시험과 마찬가지로 다음해 1차 PSAT를 면제해 주는 규정을 신설한다.
2차 전문과목의 개편이 필요한지는 인사처가 현재 추진 중인 ‘공무원 직렬·직류 개편작업’에서 들여다볼 계획이다.
한편 9급 공채시험 개편은 2021년 7급시험 개편 후 시행 효과·타당성 등을 따져 검토할 계획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