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 소득 지원하기로 합의

文정부 들어 첫 사회적 합의…'한국형 실업부조' 조기 도입 제안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구직 활동을 할 경우 정부가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이 합의돼 정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달 12일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 발족회의./연합뉴스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구직 활동을 할 경우 정부가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이 합의돼 정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의제별 위원회인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이하 사회안전망위)는 2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도출한 사회적 합의로 합의 내용은 정부로 보내져 정책으로 추진된다.

사회안전망위는 합의문에서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 이후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안전망위는 “특별히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구직자들에 대한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고 제안했다.


또 “현행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 구직 근로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칭 ‘한국형 실업부조’를 조속히 도입한다”는 합의안도 제시했다. 2020년 도입할 계획인 한국형 실업부조를 정부는 저소득 근로 빈곤층 등을 지원하는 이를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안전망위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실질적인 근로 빈곤층 지원 대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도 촉구했다.

사회안전망위는 노인 빈곤율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2021년에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예정돼 있는 기초연금을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그 인상 시기의 조기 적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사회안전망위는 △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완화하기로 한 정부 계획의 조기 추진 △ 저소득층 주거비·의료비 부담 완화 지속 추진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이상으로 확대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을 제안했다.

장지연 사회안전망위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 정책을 조기 도입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개편 이후 첫 합의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안전망위를 포함한 의제별 위원회는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는 10월 공식 출범하게 되면 그 밑으로 옮겨진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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