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임원 결격사유 강화한다

산림청, 준조합원의 주소 및 거소 자격요건 폐지

산림청은 산림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강화 및 준조합원 자격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림조합법’ 개정안이 이달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2019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다른 금융기관에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사람이나 일정 규모의 조합이용실적이 없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준조합원의 주소 및 거소 자격요건을 폐지해 누구나 산림조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조합의 임직원과 대의원의 겸직금지 범위도 산림조합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해 놓았다.

안병기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임원 결격사유 강화는 산림조합 경영에 대한 임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조합장 등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반드시 해당 조합정관에 규정된 결격사유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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