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정신교육 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후임 병사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이미지투데이
군 복무 시절 후임 병사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20대 대학생이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등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대학생)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한 군부대에 병장으로 복무할 당시 중대장이 한 정신교육 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후임 병사인 B씨를 엎드리게 한 뒤 둔기로 엉덩이와 발목을 약 30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군대 내 폭력 범죄는 후임병에게 개인적 피해를 입히는 데 그치지 않고 군의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해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