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준비 미흡

21일 감사위원회 저널 발간
85% 상장사 '적정' 의견 못 받을 것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을 앞두고 대부분의 상장사가 ‘적정’ 감사의견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오는 11월부터 새 외부감사법에 따라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監査)’가 시행되지만 상장사들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삼정KPMG가 이날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에 따르면 코스피200 기업의 공시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 및 모범규준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운영의 실효성을 파악할 수 있었던 상장사는 단 14개사(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되어야 할 지표가 언급되긴 하나 단답형으로 응답하거나 일부 누락된 중간수준의 운영실태를 보인 곳은 17개사(9%)로 나타났다. 반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운영실태를 형식적으로만 공시해 어떤 내용을 다루었는지 이해관계자가 의미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상장사의 85%(169개사)로 집계됐다.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에서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회사에 대해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 수준이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 조정된다. 삼정KPMG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시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기준으로 대부분의 상장사(85%)가 외부감사인의 ‘적정’ 감사 의견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수준으로의 상향된 인증은 운영실태보고서, 감사위원회에 의한 운영평가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수행되기 때문에 회사와 감사위원회는 강화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절차 및 평가방안 마련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법 및 시행령, 모범규준에서는 운영실태보고서와 관련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에 활용된 주요 지표와 방법,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시정조치 계획 및 보완 절차, 감사위원화 커뮤니케이션 현황 등을 강조하고 있다. 운영평가보고서 경우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지 여부와 거짓기재 내지 기재 필수사항의 누락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최근 외부감사법 개정과 함께 감사기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감사기구의 활동과 이에 따른 보수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정KPMG에 따르면 2017년 사업연도 기준 감사기구 1인당 평균보수는 감사위원 4,272만원, 감사 5,576만원 수준으로 감사위원 보수의 경우 최근 3년간 약 1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위원 및 감사의 의무 설치 대상 여부에 따라 1인당 평균 보수도 감사위원 2.2배, 감사 1.7배 가량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의 사외이사 보수 수준은 2017년 기준 15만(한화 약 1억7,000만원)~27만(한화 약 3억 원)달러 수준으로 국내 감사위원 평균보수의 4~7배에 달했다. 영국 FTSE 100대 기업의 감사기구 보수도 감사위원의 경우 8만3천 GBP(한화 약 1.2억원), 감사위원장은 9만2천 GBP(한화 약 1.4억원) 수준으로 국내 감사위원 보수 대비 약 2.8배의 차이가 나타났다.

삼정KPMG는 “새 외부감사법에서 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이 강화되면서 요구되는 업무량과 투입시간도 상당부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감사기구의 내실 있는 활동과 역할 제고를 위해 이에 상응되는 적절한 감사기구 보수 산정 기준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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