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의 한 관계자는 21일 “15개 계엄임무수행부대의 당시 지휘관과 작전계통 근무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끝냈다”며 “계엄령 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와 계엄임무수행군 간에 교감이 있었는지를 중점 조사했다”고 밝혔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등장하는 계엄임무수행군은 육군 8·11·20·26·30사단과 수도기계화사단, 2·5기갑여단과 1·3·7·9·11·13공수여단, 그리고 대테러부대인 707특임대대 등 15곳이다.
합수단은 이번 조사에서 기무사와 계엄임무수행군 간 교감과 계엄령 실행을 염두에 둔 회합 혹은 통신 여부, 계엄령 문건이 실제 계엄임무수행군에 전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얼마나 실행력을 갖고 있는지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합수단은 계엄임무수행군 지휘관들이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계엄령 문건에 담긴 내용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혹은 당시 해당 문건을 하달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 관계자는 15개 계엄임무수행군 관계자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에 대해 “필요하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간 검찰과 함께 계엄령 문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수사기한은 당초 이달 20일까지였으나, 전익수 특수단 단장(공군 대령)의 수사기한 연장 요청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수용함에 따라 다음 달 18일까지로 1차 연장됐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