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기존 경영안정자금을 대출 받아 이자만 납부 중인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업체로 융자 추천액이 2억원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업체당 최대 1억원이며 도의 2% 이자 보전을 받아 2년 거치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은 다음 달 3일부터 12일까지 해당 시·군청 기업지원과나 경제과 등 기업지원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