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96) 롯데그룹 총괄회장./권욱기자
신격호(96)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해외계열사 지분현황을 허위 공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 대해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롯데그룹은 지난 2016년 9월 2012~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유니플렉스·유기개발·유원실업·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계열사 정보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딸 신유미씨가 이 4개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또 신 명예회장은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회사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과태료 5억7,300만원과 경고 처분을 내렸다.
약식기소된 신 명예회장은 지난 1월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그간 건강상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던 신 명예회장은 이날 선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정거래법에서 인정하는 동일인의 지위에서 대리인에게 대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감독 의무를 다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