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에 불만품고 경찰서 초소 앞에서 분신한 50대

근무하던 의경 1명 다치지 않아
경찰 “방화의도 없었다면 처벌 힘들어”

경남 함양경찰서는 음주단속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 앞에서 분신한 A(52)씨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연합뉴스

경찰이 음주단속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 앞에서 분신한 A(52)씨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남 함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함양경찰서 정문 초소 앞에서 A씨가 1.5ℓ 페트병에 담아온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경찰은 119에 신고한 뒤 휴대한 소화기로 A씨 몸에 붙은 불을 진압했다. A씨는 상반신 화상 등 전치 10주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로 인해 초소 일부가 그을리긴 했지만 근무하던 의경 1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6시 40분께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음주단속에 걸린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38%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 의도가 없었다면 처벌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초소 근무자와 CCTV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다음 A씨에 대한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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