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단은 전 경찰청 보안국장 황모씨와 정보국장 김모씨, 정보심의관 정모씨에 대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책임이 중하며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경찰청 보안국장이던 황씨는 본청 보안사이버요원 90여명에게, 정보국장이던 김씨와 정보심의관이던 정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정보과 직원 100여명에게 각각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지시를 받은 경찰관들은 차명 아이디나 해외 인터넷프로토콜(IP)을 동원해 ‘구제역’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과 관련된 기사에 경찰이나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5만4,000여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가운데 현재 삭제되거나 회원 탈퇴로 확인이 불가능한 댓글을 제외한 7,700여건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당시 본청 보안사이버수사대장이던 서울청 소속 민모 경정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 경정은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으로부터 악플러 색출 전담팀인 ‘블랙펜’ 자료를 넘겨받아 정부에 비판적인 누리꾼들의 개인 e메일을 영장 없이 실시간으로 감청하고 이들의 IP를 불법으로 추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 가운데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무관 이상급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며 “조만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