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나모 부장판사 사무실 등지를 압수 수색했다. 나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검이 강제집행을 하면서 노무 인원을 부풀려 청구하고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로 법원 집행관 사무소 소속 직원 10명을 수사할 당시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으로 근무한 인물이다. 검찰은 그가 영장전담판사로부터 법원 직원들에 대한 계좌추적 상황, 통신·체포영장 청구 등 수사기밀을 빼내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발부 상황이 당시 서울서부지법 직원을 통해 피의자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이 직원의 사무실도 압수 수색해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 검찰은 집행관 비리 수사가 전국 법원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법원행정처가 조직적으로 수사 정보를 들여다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수사기밀 누설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을 지낸 신광렬·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법관 5명에 대해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2016년~2017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최유정 변호사와 김수천 부장판사 등이 연루된 법조비리 사건의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 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에게 송부한 범죄 혐의 관련 보고서를 취득해 가지고 있으므로 압수수색을 통해 그 이상 어떠한 증거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또 ‘영장전담 판사들을 통해 얻은 수사 진행 상황을 전달한 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보는 것에 의문이 있다’거나 ‘(압수수색 대상 장소에) 혐의사실 입증을 위한 자료가 존재한다는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