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카오M 벌금형, 카뱅 대주주 승인과 무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6년 1억원 벌금형
"계열사 문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아냐"

카카오가 자회사인 카카오M의 과거 벌금형 전력으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서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자 이례적으로 진화에 나섰다.

23일 카카오는 보도자료를 통해 “은행법 시행령 5조 별표 1에 따르면 초과보유 요건 심사 대상은 대주주 대상 법인만 해당되며, 그 계열사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6년 카카오M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을 경우 계열사의 문제이므로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2016년 10월 대법원은 온라인 음원 가격을 담합한 카카오M(옛 로엔엔터테인먼트)과 지니뮤직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각각 1억원의 벌금형을 확정 판결했다.

카카오 측은 또한 과거 판례를 들어 자회사의 벌금형 자체가 존속회사인 카카오로 넘어오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과거 대법 판례에 따르면 피합병 소멸 법인의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형의 형사책임은 존속 회사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카카오는 현재 카카오뱅크의 주요 주주로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은산분리 완화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설 전망이다. 여민수 카카오 대표는 이달 초 콘퍼런스 콜을 통해 “은산분리 완화가 확정되면 추가 지분 취득을 통해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율이 15% 이상으로 확대됐을 때 1대 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로부터 지분을 매수하는 콜옵션을 갖고 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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