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 인사팀장 여모씨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최근 특수3부에 배당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취업비리 의혹과 함께 지난 2014년 12월 신사옥 입찰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 내린 부분이다. 경찰은 강 대표가 2014년 12월 신사옥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삼성물산보다 174억원 낮은 입찰가를 써낸 대림산업을 떨어뜨린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수사했으나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경찰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도 있으나 지금까지 검찰 수사를 뒤집은 사례도 있는 터라 검찰이 입찰 특혜 의혹에 대해 어떤 결과를 낼지가 이번 수사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또 강 대표 등이 2010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홈앤쇼핑 1·2기 공채를 진행하면서 서류전형 심사에 임의로 가점을 주거나 인·적성검사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수법으로 10명을 부정 채용했는지 여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수사에서 홈앤쇼핑 대주주인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등이 강 대표에게 특정 응시자를 거론하며 “잘 살펴봐 달라”는 취지로 청탁했고 강 대표가 이 같은 청탁을 채용 과정에 반영했다고 판단했다. 또 서류 전형 단계에서 합격선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이 ‘중소기업 우대’와 ‘인사 조정’ 항목으로 가점 10~20점을 받아 최종 합격한 사실을 확인하고 강 대표 등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