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국내 대기업 상표를 도용해 가짜 양념 포장육을 제조한 A(35세)씨와 이를 유통시킨 B(52세)씨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허청 특사경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손쉽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가정 간편식(HMR)이 인기를 끌면서 가공육 소비도 함께 증가하는 것을 보고, 국내 유명 대기업 상표를 도용한 양념 포장육을 제조·유통하기로 모의한 후 이를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8개월에 걸쳐 시가 11억원 상당의 가짜 포장육 6만여 점을 제조·유통했으며, 이들이 그 동안 판매한 가짜 포장육은 중량 기준으로 약 67톤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 특사경이 경북 칠곡 공장에서 압수한 가짜 양념 포장육. /사진제공=특허청
양념소불고기·양념닭갈비·연탄불고기 등 10여종의 가짜 포장육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강원도 일대의 소규모 마트에서 주로 판매됐다. 간편식을 선호하는 사람이나 관광지 및 캠핑장에서 1회용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는 여행객들이 주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범행은 캠핑장이 많은 강원지역 중소형마트 판촉행사 과정에서 양념 포장육에 부착된 상표가 이상하다고 여긴 대기업 판촉사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이후 상표권자가 특허청 특사경에 정식으로 사건을 의뢰하면서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특허청 특사경은 신고된 제보를 바탕으로 서울·경기·강원 일대에서 가짜 포장육이 판매된 사실을 확인했고 포장육 제조공장(경북 칠곡 소재)과 유통창고(경기 안산 소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가짜 포장육 3,000여 점(시가 4,500만원 상당)과 제품포장지, 포장지 제작용 금형공구 등 부자재 4만여 점을 압수했다.
상표권을 침해당한 기업 관계자는 “만약 상표를 도용당한 가짜 포장육에서 안전 및 위생 사고라도 발생했더라면 그 동안 쌓아온 기업 이미지와 제품 신뢰도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었는데 조기에 단속돼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최철승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이번 사건은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가정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가정 간편식이 인기를 끌고 있는 점을 노린 악의적 범죄행위로 국민 안전 및 위생과 직결돼 어떤 사건보다 신속히 수사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건강·안전·위생 관련 위조상품의 제조·유통에 대해서는 수사력을 집중하여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