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최근 상무부가 현대일렉트릭에 고율의 관세를 물린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상무부는 지난해 3월 현대일렉트릭이 수출하는 변압기에 61%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매긴 바 있다. 현대일렉트릭은 상무부의 판정에 불복해 곧바로 제소했다.
CIT는 상무부가 고율의 관세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가용정보(AFA·기업이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미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조사 기법)’ 조항을 발동한 일부 근거가 특히 부실하다고 봤다. 상무부는 조사 과정에서 현대일렉트릭이 ‘액세서리(부속품)’의 가격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 네 가지 이유를 들어 AFA를 적용,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었다. CIT는 “상무부가 부속품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지 않은 탓에 현대일렉트릭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상무부가 원인을 제공해놓고 현대일렉트릭에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은 판정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상무부는 AFA 발동 근거를 다시 마련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상무부가 AFA 발동을 위한 마땅한 근거를 다시 내놓지 못하면 관세도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상무부가 매년 재심을 통해 관세를 재산정하고 있지만 조사 때마다 트집 잡던 부속품 가격 문제가 해결되면 이전만큼 고율의 관세를 매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흘러나온다.
고율의 관세 탓에 생산 전략을 원점에서 검토했던 현대일렉트릭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61%의 관세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한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현지 생산을 늘리고 국내 생산을 줄이는 터였다. 현지에서 변압기 부품을 문제없이 조달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해 사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던 상황이다 . 변압기 업계의 한 관계자는 “60%를 넘는 관세가 어느 정도까지 줄어들지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관세가 상당 부분 조정될 경우 국내 공장 생산을 다시 늘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보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