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두 달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긴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르면 24일 오후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드루킹의 댓글조작 혐의에 공모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한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60일이 끝나는 25일이 토요일인 점을 고려해 하루 먼저 이들을 재판에 넘기고 활동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이 사용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프로토타입(초기 버전)을 보고 킹크랩 개발과 운용을 허락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들이 2016년 12월∼올해 2월 7만5,000여개 기사에 달린 댓글 118만개에 8,800여만번의 호감·비호감 부정클릭을 했다고 본다. 이에 따라 드루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많이 읽힌 기사에 달린 댓글의 순위를 정치적 의도를 지닌 채 조작했다는 것이 특검 수사 결과다. 구속 상태의 드루킹 일당과 드루킹의 최측근인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도모·윤모 변호사 등도 이러한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특검은 김 지사가 댓글 작업의 대가로 드루킹 측에 일본 총영사직을 제공하려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드루킹 일당은 현재 올 1월 17일∼18일, 2월 21일∼3월 20일에 걸쳐 5,800여개 기사의 댓글 23만7,000여개에 1,300여만번의 클릭을 한 혐의로만 재판을 받고 있다. 도 변호사는 2016년 당시 드루킹의 불법자금 공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드루킹과 도 변호사 등의 경우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기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드루킹 측으로부터 인사청탁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 지사의 국회의원 보좌관 한모씨도 함께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한씨와 500만원을 건넨 ‘파로스’ 김모씨 등을 뇌물수수·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다.
특검은 25일 수사 기간이 끝난 뒤 최소한의 인원을 남겨 이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전력한다는 방침이다. 27일 오후에는 피의자 등에 대한 구체적 처분 내용을 직접 언론에 브리핑할 예정이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