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연루된 국군기무사령부 요원 240여명이 24일 육·해·공군 등 원래 소속부대로 원대복귀 조치됐다./서울경제DB[기무사령부 홈페이지]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에 연루된 국군기무사령부 요원 240여명이 24일 육·해·공군 등 원래 소속부대로 원대복귀 조치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오늘 기무사의 3대 불법행위 관련자에 대한 원대복귀 조치가 취해졌다”며 “이번에 원대복귀 조치된 인원은 240여명 규모”이라고 밝혔다. 이번 원대복귀 조치 대상에는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 3대 불법행위 관련자가 두루 포함됐다. 이전까지 불법행위 관련자로 원대복귀 조치된 기무사 요원은 소강원 참모장(육군 소장)과 기우진 5처장(육군 준장) 등 장성 4명을 포함해 28명이었다.
3대 불법행위 관련자 240여명 중 댓글공작에 연루된 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구성된 기무사 세월호 태스크포스(TF)에는 60여 명, 작년 2월 구성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TF에는 16명이 각각 참여했다.
불법행위 관련자로 분류되지 않았더라도 인원감축 계획에 따라 1,000여명의 기무사 요원이 기무사를 대체해 새로 창설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남지 못하고 육·해·공군으로 돌아간다. 새로 창설되는 안보지원사는 2,900여 명 규모로 현재 기무사 인원 4,200여명에 비해 1,300여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인력 감축에 따른 원대복귀 조치는 이달 말까지 이뤄진다”며 “원대복귀자에 대해 숙소지원, 보직상담 등의 지원사항을 각 군과 협업해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