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1주택자 겨냥하나

'양도세 혜택 거주 요건' 3년 이상
일시 2주택자 비과세는 2년으로
'장기보유공제' 축소 등도 거론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집값 급등으로 정부가 관련 대응 방침을 고심하는 가운데 정부가 주‘타깃’을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늘리는 등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법을 통해서다. 소위 ‘똘똘한 한 채’에도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현재 호가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매물 잠김’ 현상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 당국이 부동산 추가 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수요 억제의 대상이 기존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확대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살지 않는 집은 파시라”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처럼 정부는 그간 다주택자들을 줄곧 압박해왔지만 오히려 강남 등 서울 요지로 수요가 더 몰렸기 때문이다.


세부내용으로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 강화 등이 언급된다. 현재 매매 신축 등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된 사람이 기존 주택을 3년 내 매각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이 기간이 2년으로 다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10년간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을 축소할 수도 있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2년 실거주 요건이 3년으로 늘어날 수 있고 1주택자가 거주 기간 2년 내 집을 팔 때 내는 단기 양도세율 40%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 밖에 서울 등에서의 투기지역 지정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의 동작·종로·동대문·중구 등이 유력하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도 광명과 과천 등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고 반면 부산 해운대구 등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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