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영재센터지원 뇌물 인정" 박근혜, 항소심서 징역 25년

'국정농단' 2심서 형량 1년 늘어
최순실은 1심과 같은 징역 20년

삼성 영재센터지원 뇌물 인정 박근혜, 항소심서 징역 25년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형량은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이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국정농단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1심보다 1년 줄어든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늘어난 것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을 뇌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삼성 내에 포괄적 현안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했으며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의 승계작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승계작업 중 하나로 평가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 입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다고 봤다.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지원한 것도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 재취득을 위한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최씨에게 속았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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