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공지능의 시대: 기술발전에 따른 책임과 규제’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조연설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블록체인 기술은 개인정보보호 규정과 충돌하기 때문에 이들의 양립을 위해 기술적 해결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의 미셸 피니크 선임연구원은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대 주최 ‘인공지능의 시대: 기술 발전에 따른 책임과 규제’ 포럼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유럽연합(EU) 법의 관점에서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개인정보로서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보 수집의 최소화, 수정할 권리, 접근할 권리, 잊힐 권리 등의 측면에서 블록체인과 개인정보보호 규정이 상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블록체인은 검열에 대한 저항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것이므로 잊히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또한 블록체인 기술인 분산원장기술(DLT)은 데이터를 늘리고 축적하기 때문에 정보 수집의 최소화 정신에 반한다”고 말했다. 그는 “블록체인과 개인정보보호의 양립 가능성을 위한 기술적 해결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니크 연구원에 이어 발표에 나선 양현서 카카오 대외정책팀 이사는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유연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양 이사는 “블록체인 시장은 오는 2020년까지 약 128% 성장해 2030년이면 3조달러의 가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블록체인은 스타트업 등 혁신적 비즈니스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암호화폐공개(ICO)를 통해 자금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새로운 시대에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만큼 사회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기술·산업에 대한 유연한 규제와 법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