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에 선거법 위반도 적용…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공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드루킹’ 김동원씨의 불법 여론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김 지사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프로토타입(초기 버전)을 보고 드루킹에게 킹크랩 개발과 운용을 허락했다고 본다.


이에 따라 드루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많이 읽은 기사’에 달린 댓글의 순위를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조작했다는 것이 지난 59일간의 특검 수사 결과다.

특검은 이들이 김 지사와 공모해 2016년 12월∼올해 2월 7만5천여개 기사에 달린 댓글 118만개에 8천800여만번의 호감·비호감 부정클릭을 했다고 보고 이에 가담한 드루킹 일당 9명도 이날 앞서 재판에 넘겼다.

한편, 선거법 위반 혐의는 앞서 특검이 김 지사 집무실·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 포함했으나 구속영장에는 빠졌던 죄목이라 향후 재판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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