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6일 창립 30주년을 맞아 네이버 지식인과 공동으로 진행한 ‘국민이 뽑은 헌법재판소 결정 30선’ 선정 결과 위안부 배상 행정부작위 위헌 결정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사에 참여한 1만5,754명 가운데 3,848명이 이 결정을 꼽았다.
이 사건은 지난 2006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이다. 헌재는 5년간의 심리 끝에 2011년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해 갖는 배상청구권 소멸 여부와 관련해 외교통상부 장관이 한·일 양국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어 2위에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이, 3위에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상한 제한 위헌 결정이 각각 올랐다. 이밖에 ‘간통죄 형사처벌 위헌 결정(4위)’,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5위)’, ‘동성동본 결혼금지 헌법불합치 결정(공동 6위)’,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헌법불합치 결정(공동 6위)’, ‘김영란법 합헌 결정(7위)’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