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금까지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만 신청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 30세대 이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했다.
또 공사내역서나 시방서 등의 설계지원 범위를 장기수선충당금 3억원 이하 단지규모나 건축규모 어느 하나만 만족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기존에는 주거전용면적 85㎡, 500세대 이하, 장기수선충당금 3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했다. 도는 지원 조건 완화로 연간 약 30개 단지가 설계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사업은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대표회의가 신청할 경우 유지보수 공사의 적정시기, 방법 등을 무료로 컨설팅해주는 제도다.
도는 아파트 시설보수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관리비의 집행이나 주민 간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말 시작해 지난달까지 모두 555회에 걸쳐 자문활동을 했다. 자문단은 건축·토목·구조·전기·소방·승강기 등 건설분야 민간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돼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