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도는 시·군을 통해 집행되고 있는 연간 4조원이 넘는 각종 보조금의 적정사용에 대한 감시·감독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보조금 횡령·유용 형태도 갈수록 다양화해지고 있다는 그동안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적돼왔던 보조금 부정수급 주요 유형을 보면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 △사업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편취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 임의 처분 등 다양하다. 신고자 포상금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이내로, 최대 1억원이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