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접수를 받는다.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추진하는 이 공제 제도는 오는 2021년까지 연중 접수하며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재직자가 가입 후 5년 이상 근무하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재직자는 월 12만원 이상, 기업은 월 20만원 이상, 정부는 1,080만원을 적립해 만기가 되는 5년 후 적립금 전액을 받는다. 가입자격은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한 34세 이하 청년이다, 기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재직자도 전환할 수 있다.
/구미=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