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각종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점이 확인됐다고 27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처음 설립된 신일그룹은 인양사업 경력이 없었으며 투자자들이 댄 돈으로 인양업체와의 계약대금을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일그룹은 인양업체와 작성한 계약서에서도 ‘동영상 촬영 및 잔해물 수거’만을 용역 수행 대상으로 규정했고 인양 작업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계약금 역시 일반적인 선체 인양비용에 턱없이 부족한 돈으로 확인돼 경찰은 신일그룹이 처음부터 돈스코이호를 인양할 의사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100배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한 신일골드코인도 실제로는 가상 포인트에 불과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신일그룹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상대로 수사한 결과 신일골드코인은 실제 암호화폐가 아니었다”며 “일반 홈페이지에서 자체 지급하는 단순한 포인트머니(사이버머니)였다”고 밝혔다.
경찰이 확인한 계약서를 보면 류승진 전 싱가포르 신일그룹 회장은 홈페이지 제작업체에 ‘회원 가입 시 사이버머니 100만신일골드코인 지급 기능’ ‘아프리카TV 별풍선 구매 참고 개발’ 등을 요구했다. 개발자와 개발 소스코드가 담겼어야 할 암호화폐 백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결과만 보면 돈스코이호를 빙자한 투자광고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아직도 투자 희망을 품고 신고에 소극적인 피해자들이 많은데 사기사건 수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