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사 전경./연합뉴스
대전시가 공무원 승진 인사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특정인이나 특정 부서를 배려하는 등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진 심사에서 고령자를 차별하거나 심사위원에게 출신 학교 정보를 제공해 심사의 공정성을 침해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27일 대전시에 대한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감사(5월 1일∼18일) 결과에 따르면 시는 지방공무원 평정 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열어 전체 공무원의 근평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에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열지 않은 채 인사 부서 내부 회의를 열어 위원회가 임시로 정한 순위를 임의로 조정해 근평 최종 순위를 정했다.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아니라 인사 부서 관계자들이 모여 사실상 승진대상자 순위를 결정한 격이다.
이 과정에서 특정인에 대해 순위를 상향 조정해 특정인이 승진하거나 반대의 경우 승진에서 배제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정부합동감사단은 분석했다. 퇴직 및 공로연수 예정자 등은 부당하게 순위가 하향 조정되는 경우도 일어났다.
합동감사단은 보고서에서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임시로 심사·결정한 평정서열 및 점수를 평정 권한이 없는 인사 부서가 큰 폭으로 임의로 조정했다”며 “그 결과 특정인이 승진하거나 반대의 경우 승진 심사에서 배제되는 등 평정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또,승진예정 인원을 부당하게 산정해 승진 인원을 규정보다 많이 선발하기도 했다. 명예퇴직이 확정되지 않은 공무원들에 대해 마치 명예퇴직을 할 것처럼 가정하는 방식으로 승진예정 인원을 부풀리는 식이었다. 그 결과 2015년 상반기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5급 사무관을 35명 초과 선발하는가 하면 승진예정 인원이 없는 직렬에서 승진자를 선발하기도 했다.
합동감사단은 “승진 인원 및 직렬을 부당하게 산정해 인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승진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승진대상자로 결정하게 했다”고 꼬집었다.
또 퇴직이 임박한 고령자라는 이유로 특정인을 승진 심사에서 배제하는 관행을 이어오다가 반대로 특정인에 대한 발탁 승진을 주장할 때는 고령자라는 이유로 배려 차원의 승진이 이뤄지는 등 원칙 없는 인사가 단행되기도 했다.
이 밖에 승진 후보자의 출신 고등학교와 대학교 정보를 인사위원에게 제공해 학력에 따른 선입견을 갖게 하고 학연에 따른 불공정한 심사를 조장했다는 비판도 일었다. 정부는 이런 인사행정 부적정의 책임을 물어 대전시에 기관경고 처분했다.
또 부당하게 인사행정 업무를 한 공무원들에 대해 훈계 처분할 것을 촉구했다. 합동감사단은 “대전시장은 평정 권한이 없는 자들이 근무성적평정 순위 등을 임의로 정하거나 부당하게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해야 한다”며 “승진 심사 시 승진 후보자의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이나 편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