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과 수해 피해로 입은 중소기업은 3억원, 개인은 3,000만원 이내로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하며 최대 1.5%포인트의 특별금리우대로 적용할 예정이다.
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 중 피해고객이 있다면, 별도 원금상환 없이 1%포인트의 대출금리 감면을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분할상환금 유예도 시행한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피해 업체들에 대한 금융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전 영업점에 상시 지원체제를 도입했다”며 “직원들을 직접 피해현장에 파견해 현장점검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피해업체들의 경영안정을 돕겠다”고 말했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