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불법 보조금 지급이 적발되면 벌금을 낼 수도 있다고 속인 뒤 고객들에게 돈을 받아 빼돌린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검거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8) 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올해 6월 15일까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돈으 입금해야 한다고 속여 8명에게 1천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급된 보조금이 불법이라 벌금을 낼 수 있다. 통장에 돈을 입금한 내용이 있으면 문제없다”고 고객들을 속인 후 돈을 받아 챙겼다.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사기를 의심한 휴대전화 구매자들은 A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잠적했던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