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흥국./ 사진=연합뉴스
가수 김흥국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죄로 고소당한 30대 여성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흥국이 무고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짓고 불기소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다툼이 있는 부분을 더 명확히 해달라’며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진술 외에 무고라는 다른 물증이 없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었다”면서 “재지휘받아 보완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김씨를 강간, 준강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김흥국도 A씨에 대해 명예훼손과 무고,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하며 맞섰고, 지난 5월 광진경찰서는 김흥국의 성폭행 범죄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김주원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