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말까지 상가 밀집지역 주차단속 안한다

다음 달부터 서울시와 25개 구청 구내식당이 매달 한 차례 이상 의무 휴업하고 연말까지 소규모 음식점과 전통시장 주변 및 상가 밀집 지역에서는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다. 또 무분별한 편의점 출점으로 인한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시내 담배소매 영업소 간 거리 제한을 50m에서 100m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대책을 마련해 29일 발표했다.


구내식당 의무휴업제에는 서울시와 25개 구청, 서울교통공사 등 서울시 산하기관 5곳이 참여한다. 또 왕복 4차로 이상의 전통시장 주변 도로 180곳과 상가 밀집 지역은 원활한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 주차단속을 유예한다.

편의점 중복 출점을 제한하기 위해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제한 기준은 기존 50m 이상에서 100m 이상으로 강화한다. 담배는 편의점 매출의 40∼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담배 판매업소 증가를 억제해 편의점 간 과당 경쟁을 막겠다는 것이다.

내년 1월부터는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20%를 3년간 서울시가 지원한다. 정부 지원까지 합치면 1인 소상공인은 최대 7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게 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생계형 영세자영업자에게는 저리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긴급자영업자금을 400억원 증액해 1,0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긴급자영업자금 융자를 이용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료를 대출금액의 1.0%에서 0.8%로 인하할 것”이라며 “공공의 보증비율은 현재 85%에서 100%로 높이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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