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김효준 BMW코리아 대표이사 회장이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BMW차량 화재관련 공청회에서 피해자 모임 변호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서울경제
잇단 차량 화재 사고가 발생한 수입차 브랜드 BMW의 결함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회사 한국지사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9시 30분께부터 수사관 30명을 투입해 서울 중구에 있는 BMW코리아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잇단 차량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관련 서류와 내부 회의 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달 9일 불이 난 BMW 차 주인 이광덕 씨 등이 고소장을 낸 지21일 만에 이뤄졌다. 경찰은 그간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BMW 관련 문건을 확보해 검토 작업을 해왔으나 강제 수단을 동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에서 사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엄정한 수사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BMW는 차량이 잇달아 불타는 사고가 발생하자 2016년부터 유럽에서 비슷한 엔진 사고가 있어 최근까지 원인 규명을 위한 실험을 해왔으며 최근에야 EGR 결함이라는 결론을 냈다고 국토부에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화재 때문에 비난 여론이 비등한 시점에 마침 BMW가 원인 규명 실험을 끝냈다는 설명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늑장 리콜’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에 이광덕 씨를 비롯한 ‘BMW 피해자 모임’ 회원 41명은 2차례에 걸쳐 BMW코리아, BMW 독일 본사와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 하랄트 크뤼거 본사 회장 등 관계자 9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 등은 국토부의 조사에 강제성이 없어 BMW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거를 은폐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의 강제 수사를 촉구해온 바 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