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일자리 예산 23.5조…사업 효율성 높여나갈 것"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브리핑하는 임서정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이 대폭 증액됨에 따라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임서정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일자리 사업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2019년에도 면밀한 성과 평가 및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해서 사업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 규모가 대폭 커진 만큼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경우 혈세가 낭비라는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내년도 예산안 중 일자리 사업 예산은 23조4,573억원으로, 올해(19조2,312억원)보다 22.0% 증액됐다. 정부 총지출에서 일자리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5.0%로, 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예산이 투입되는 일자리 사업은 모두 170개다. 올해 183개 사업에서 통·폐합 등으로 48개를 줄이고 35개를 추가한 결과다. 내년도 예산 2조8,188억원이 배정된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한시 사업이기 때문에 170개 일자리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사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잇따른다. 중소·중견기업의 청년 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내년도 예산이 7,145억원으로 올해(3,417억원)보다 배 이상 증액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신청자가 적다는 문제를 제기해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기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방식은 기업이 청년 3명을 고용하면 1명에 대해 지급하는 등 요건이 엄격해 올해 초만 해도 예산 집행액이 적었다”며 “30인 미만 기업은 청년 1명만 고용해도 추가 인력에 대해 지원하는 등 요건을 완화한 만큼 집행액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내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을 18만8,000명으로 예상한다. 이 가운데 9만8,000명이 내년 신규 지원 대상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내년도 지원 금액이 1인당 최대 월 13만원으로, 사실상 동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노동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내년 일자리안정자금의 지급 한도는 같지만, 내년 신규 지급 대상뿐 아니라 올해부터 지원을 받은 2년차 사업주에 대해서도 노동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2년차에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이 40% 감소하게 돼 있지만, 추가 지원으로 최대 13만원을 유지한다는 얘기다.

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을 노동자 1인당 최대 월 1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노동자 월급 요건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높이는 등 지원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 가운데 취약계층의 민간 분야 취업을 위해 정부가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 예산은 3조7,800억원으로, 18.3% 늘었다. 실직자 채용과 고용 유지 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사업(3조7,879억원→5조9,204억원)과 실업급여 등 실직자 임금 보전을 위한 ‘실업소득’ 사업(6조7,998억원→8조1,412억원)도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 반면, ‘직업훈련’ 사업의 경우 내년 예산이 1조9,711억원으로, 올해(2조645억원)보다 4.5% 줄어들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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