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록 목사 성폭행 피해자 명단 유출한 법원 직원…검찰, 구속영장 청구


법원 직원이 신도 7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사진)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의 성폭행 사건 피해자 명단을 유출해 교회 신도들에게 전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이정훈 부장검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도권의 한 법원 직원 A씨와 만민중앙성결교회 집사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회 신도인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법원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이 목사의 성폭행 혐의와 관련한 피해자들의 실명과 증인신문 관련 사항 등 개인정보를 확인한 뒤 같은 교회 집사 B씨에게 전달했다. 이어 B씨가 이 정보를 교회 신도 100여명이 등록된 단체 대화방에 올리면서 신도들 사이에 삽시간에 퍼졌다.

이 목사는 2010년 10월부터 5년 간 신도 7명을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로 불러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목사의 재판을 맡은 법원은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우려해 이들의 증인신문 관련 사항 등은 철저하게 비공개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

검찰은 최근 증인신문을 진행하던 중 이같은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악의적 소문으로 고통받고 그 와중에 실명까지 유포되자 두려움과 함께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만민교회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대형교회로 신도 수가 1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목사는 1990년대부터 이 교회 여신도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이 목사 측은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피해자들을 간음이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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