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 2급 또는 3급 중복)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한다. 선정기준액은 올해 기준으로 단독가구 121만 원, 부부 가구 193만6,000원이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2010년부터 시행해 왔다. 해마다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인상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이 된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장애인연금 신청 후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 가능성을 조사해 신청을 안내해주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도 가능하다.
현재 부산시의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는 지난달 말 기준 3만5,500여 명이며, 전체 수급권자의 73.7%인 2만6,200여 명이 지원받고 있다. 전국 특광역시 중 수급률이 제일 높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