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가정에서 평균 156만원을 부담하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 전면 무상화 된다.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에서 실시하는 중등교육에 대해 무상교육을 명문화했다. 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교과서 구입비를 비롯해 급식, 교복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함께 발의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2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1.14%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이며 지난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추진했지만 예산 미반영으로 무산된 바 있다”며 “국민들의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으로 교육위 간사로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