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22일 부축을 받으며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불법적으로 보수단체를 지원해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4년과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정무수석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헌법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정부의 핵심 고위 공직자들임에도 권한을 남용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준우·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에겐 각각 징역 2년, 징역 7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