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는 6일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늦어도 내달 초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31일 이 전 대통령의 속행 재판을 열고 검찰·변호인 측 마지막 의견을 들었다. 재판부는 오는 4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이틀 뒤인 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4월 9일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150일 만이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최종 논고·변호인 측 최종 변론에 이어 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혀 실질적인 신문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만기가 오는 10월 8일이라는 점에서 선고는 같은 달 초 이뤄질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직원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을 수수하고,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로 조정된 7억원 상당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통령은 이외에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 자리 대가로 36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