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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시비붙은 사람에게 욕설한 남성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물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박미리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B씨는 서울 시내 한 카페 앞 주차장에서 A씨가 무단 주차 후 사과도 없이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A씨와 언쟁을 벌였다.
말다툼이 계속되던 중 B씨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A씨에게 “미친 X”라고 욕설을 내뱉었고, B씨는 A씨를 모욕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까지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욕설해 원고를 모욕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피고는 원고를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의 발생 경위, 모욕 정도와 횟수, 피고의 벌금 액수 등을 참작해 100만원으로 청구액을 결정했다. 당초 A씨는 위자료 액수로 1천만 원을 청구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