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행정1부(정석원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 안 모(50) 씨가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안 씨는 2017년 8월 7일 오전 11시께 경남 군 단위 지역 경찰서 치안센터에서 술을 마시고 하의를 모두 벗고 1층 사무실 바닥에서 잠을 자다 거점 근무를 하려고 방문한 다른 경찰관에게 들켰다.
해당 치안센터는 경찰관 1명이 2층에서 생활하면서 민원인이 바깥에서 벨을 누르면 경찰관이 응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안 씨는 같은 날 저녁에 또 소주 2병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치안센터 인근 다리 난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훨씬 넘는 0.212%가 나왔다.
경남지방경찰청은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안 씨를 해임했다. 안 씨는 징계사유가 되지 않거나 해임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민원인이 안 씨가 잠을 자는 모습을 목격하지 않았다 해도 경찰관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관이 음주 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해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을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