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원 배임' 혐의 유병언 장녀 유섬나씨 대법서 징역4년 확정

1·2심과 마찬가지로 상고심도 유죄 인정
법원 "유병언 딸 지위 이용해 거액 지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연합뉴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2)씨가 40억원대 배임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추징금 19억4,000만원도 명령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주식회사 다판다에 대한 업무상배임과 모래알디자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배임죄의 성립,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에 대한 인도대상 범죄인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죄와 이 사건에서 공소제기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죄는 기초사실관계가 동일해 공소제기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이나 한국 정부와 프랑스 정부간 ‘범죄인인도조약’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2011~2013년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세모그룹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디자인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4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디자인컨설팅업체 ‘더에이트칸셉트’에 디자인컨설팅비 명목으로, 동생 유혁기씨가 운영하는 경영 컨설팅사 ‘키솔루션’에 경영 자문료 명목으로 모래알디자인 자금 21억1,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유병언 전 회장의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돈을 지원받거나 동생 회사를 지원했다”며 징역 4년에 추징금 19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다판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이 아닌 업무상배임 혐의만을 인정했고, 더에이트칸셉트에 대해 모래알디자인이 지급한 금액 중 1억7,000만원은 무죄라고 봤다.

2심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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