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게 한 교원노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민주노총 전국교수노동조합이 신청하고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해당 조항의 효력을 곧바로 정지시킬 경우 초·중등교육 교원 노조의 설립근거마저 사라진다는 이유로 오는 2020년 3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의 기준을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으로만 한정한다. 대학교수는 노조를 설립할 근거가 없는 상태다. 전국교수노조는 2015년 4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가 반려당했다. 교수노조는 1심 행정소송 중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교수 계약임용제 도입과 대학 구조조정·기업의 대학 진출 등 사회의 변화로 공무원인 대학 교원의 근로조건이 초·중등교원에 비하여 법적으로 강하게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학 교원에 대해 단결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