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추가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가운데 다음 번 규제지역 후보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에서는 은평, 서대문구, 강북구 등이 투기지역 사정권으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8.27 대책’에서 투기지역에서 빠진 과천과 분당은 이번에도 투기지역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국감정원이 3일 내놓은 ‘월간주택가격동향조사’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8월 집값은 0.6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0.32%)보다 2배 가량 오름폭이 커진 것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기준은 7월 9일 대비 8월 13일”이라면서 “용산·여의도 개발 보류, 투기지역 등 추가 지정 등의 영향은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용산구(1.27%)의 오름폭이 가장 컸다. 마포구(1.17%) 영등포구(1.14%) 등이 그다음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통 개발’ 호재와 직주 근접 선호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최근 3개월간(5~7월) 하락이 계속됐지만 지난달 상승률은 0.59%로 껑충 뛰었다. 강남구는 0.66% 상승했고, 서초구는 0.52%의 오름폭을 보였다. 송파구와 강동구는 각각 0.61%, 0.53% 올랐다.
특히 집값 강세는 강남·북을 가리지 않고 서울 전역에서 나타났다. 이에 그간 많이 주목받지 못했던 은평구, 서대문구, 강북구 등까지 투기지역 지정의 후보군으로 떠올랐다는 관측이 나온다. 은평구, 서대문구, 강북구는 8월에 각각 0.81%, 0.56%, 0.5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가 특정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최근 한 달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0%를 넘어야 한다. 다만 물가상승률의 1.3배가 0.5%를 넘지 못할 경우 0.5%가 기준점이 되는데 이들 3개 지역 모두 지난달 상승률은 0.5%를 넘어섰다. 7월 물가상승률 기준으로 볼 때 투기지역 지정의 기본 요건을 갖춘 셈이다. 다만 정부는 △2개월간 집값 상승률 △1년간 주택가격상승률 등을 함께 살펴보고 정성적인 평가도 거친 뒤 해당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경기 지역(0.05%)도 전월(0.00%)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특히 8·2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광명시는 2.16%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 대책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해 논란이 벌어지는 과천과 분당의 경우 이번 달 역시 투기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지역의 8월 집값 상승률은 각각 0.42%, 0.26%를 기록해 투기지역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